[앵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찾아준다는 온라인 광고가 요즘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게다가 환급금을 공짜로 찾아준다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 말을 믿었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았단 신고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료로 1분 안에 내 환급액을 찾을 수 있다'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SNS 광고입니다.
평균 환급금이 1,500여만 원이란 문구에, 50대 직장인은 회원가입을 하고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A 씨/온라인 세무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궁금하잖아요. '내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될까'. 빨리 환급액을 확인하려고…."]
두 달 뒤 계좌에 세금 환급금 610만 원이 들어와 놀란 것도 잠시, 다음 날 44%인 27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A 씨/온라인 세무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20%도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40%에 부가세 4% 이렇게 해서…."]
업체에 따졌더니 약관을 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동의를 눌렀던 무료 환급금 조회 필수 동의 약관에 수수료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다고 납부를 거부하자, 업체는 통장을 묶었습니다.
[A 씨/온라인 세무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통장 동결됐다, 아니면 뭐 압류됐다, 입출금 안 된다. 결국은 입금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해당 세무 플랫폼 허위 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 씨/온라인 세무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37만 원을 환급을 받았는데 14만 원의 세금(수수료)을 내라는 게 납득이…."]
[안상훈/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국민의힘 : "관리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관리 제도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문제의 세무 플랫폼 측은 "이용자에게 약관 동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에는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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