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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심 선고 23일 생중계…대납의혹 분수령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계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 하여금 명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심 선고 23일 생중계…대납의혹 분수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여론조사비 ‘측근 대납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주도로 실시한 선거 공표용 여론조사에 최측근들이 관여하고 비용을 대납했는지와 위법 여부를 가르는 사실심 선고를 전면 공개하는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공지했다. 선고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지난 7일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 선고기일이나,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유죄 판결한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측근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계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 하여금 명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함께 김한정씨, 보선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기소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판사)는 지난 7월 선고에서 오 시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 명령했다.

이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거래 중 5건이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5건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시장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비롯해 대부분 공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잃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원내에서 정치자금·선거비용 투명화 취지로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주도했던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는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대선용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 명씨 측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2년 경남 창원의창 보선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명씨가 제공한 건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에 가까웠단 취지다. 두 재판의 구체적인 쟁점은 다를 수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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