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목적지와 다른 곳에서 내려줬다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입건됐다. 다만 해당 관광객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오후 11시쯤 20대 일본인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 기사가 A 씨와 함께 탄 여성의 가방을 붙잡으며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A 씨는 기사를 발로 찬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시 기사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6일 오전 예약해 둔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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