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머리 위로 와르르”…소규모 건물이라 정기점검 의무도 없었다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낙하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로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혹시나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지적된다.

“머리 위로 와르르”…소규모 건물이라 정기점검 의무도 없었다

대구 북구서 32년 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현행법 점검 의무 대상 미포함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한 적 없어

소형 건물 노후도·이용 실태 고려

체계적 안전관리 대책 필요성 제기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낙하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로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혹시나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지적된다.

사고는 건물 내 행사장 무대 위 천장 마감재 일부부터 떨어지며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천장을 구성한 3중 합판의 하중과 연결 부품의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 준공 후 32년 지난 소규모 건축물…법적 정기 점검 의무 대상서 제외

11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4년 사용(준공)승인을 받은 지상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892㎡다. 현행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정기 안전점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은 소유주나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사고 건물은 자체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서 안전 취약성이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상가에서도 건물의 노후도와 실제 이용 실태를 함께 고려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구시는 이날 관계 부서 회의를 열어 구·군별 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사고는 전날인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북구 관음동의 상가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생활용품 판촉 행사가 진행되던 중 천장 합판(마감재)이 떨어지면서 내부에 있던 66명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으로 파악됐다.

◇경찰 합동감식 “2층 내 무대 위에서부터 천장 마감재 차례대로 연쇄 붕괴”

사고는 건물 2층 행사장 안 무대 위에서부터 천장 일부가 탈락한 뒤 차례대로 전체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등 관계 기관들은 11일 전날 발생한 북구 관음동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2시간 정도가 걸렸다.

경찰 등은 무너진 천장 반자(마감재나 구조물)를 포함한 건물 내부 전체를 감식해 구조물 결함 여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사고 현장 영상이 담긴 2층 내부 홈캠과 건물 다른 층이나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2층 출입구 기준 좌측에 설치된 무대 위 천장 마감재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도 순식간에 함께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낙하 후 구조물 잔해들을 분석해 낙하 지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낙하 원인에 대해선 천장에 설치된 3중 합판의 하중(무게)으로 인한 떨어짐, 마감재를 지탱하는 부품들의 노후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 또는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나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박명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이날 감식 후 브리핑에서 “천장 구조물은 텍스, 석고보드, 종이 합판으로 3중으로 천장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합판의 하중(무게)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김유빈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