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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앵커]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최 씨 이웃들을 만나봤더니 평소 말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심새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우산을 쓰고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검은색 모자와 파란 자켓, 뒤로 멘 배낭까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그 길로 지하철을 탔고, 약 5시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 음성 : "피해, 피해! 칼을 들고 찌르고 있어. 피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KBS 취재진이 최 씨가 살던 인천의 다세대 주택을 찾았습니다.

[취재기자-이웃 주민 : "(혹시 주민 중에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번에 사고 친 사람이잖아요."]

이웃들은 최 씨가 말수가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인가. 별로 이렇게 말도 안 하시고 고개 숙이고 얼굴을 가리시더라고 자꾸.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 몰랐죠."]

가족과 왕래는 없었고 주민센터 직원만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쌀도 갖다 놓더라고 여기다가,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다 갖다 놔요."]

사건 당일 최 씨의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 8시 40분에 나갔어요. (복장) 그대로 나갔어요. (가방) 안에 다 넣어가지고 한 거지. 망치랑 다 해가지고."]

집 앞 분리수거 상자엔 빈 생수통과 함께, 드라이버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현금 6백여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 오전 최 씨 면담을 진행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심새하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주현성/영상편집:임호준/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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