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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녀사냥’에 쓰러졌던 김수현, 판 뒤집혔다…5.7억 승소→김세의엔 “여론전 우려”

배우 김수현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 이후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약 5억7700만원 규모의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스포츠서울 | 박찬형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 이후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약 5억7700만원 규모의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지난해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뒤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경찰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형사재판도 본격화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김수현 측은 반대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도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 이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던 김수현은 최근 해외 공식 일정에 참석하며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찰 불송치와 5억7700만원 광고 소송 승소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김 대표의 형사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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