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롯데지주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지주)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 신설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롯데지주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신규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이경춘 이사와 김해경 이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또한 신규 사외이사로 조병규 이사가 선임됐다.
집중투표제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일부 정관도 개정됐으며, 특히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사주 처분과 보유 기준 조항 신설은 사실상 상법개정안의 '우회 통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안건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키 위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유와 처분을 가능케 한 내용이다.
지난 2월 정부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가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고,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7.5%에 달해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최상위권이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가치는 약 88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사주 보유 조건 안건 통과로 인해 롯데지주는 경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 소각을 안 해도 된다. 앞서 롯데지주 지분 6.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해당 조항이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바 있다.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13%)과 특수관계인의 롯데지주 합산 지분율은 43.5% 수준이라 주총 승인 요건을 갖추기가 용이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는 상법개정안에 발맞춰 자사주 보유 물량의 80% 이상을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자산 재편, 성장 동력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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