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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지주, 주총서 신동빈 사내이사 재선임…자사주 보유도 가능해져

최근 삼성전자와 SK는 상법개정안에 발맞춰 자사주 보유 물량의 80% 이상을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롯데지주, 주총서 신동빈 사내이사 재선임…자사주 보유도 가능해져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롯데지주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지주)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 신설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롯데지주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신규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이경춘 이사와 김해경 이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또한 신규 사외이사로 조병규 이사가 선임됐다.

집중투표제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일부 정관도 개정됐으며, 특히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사주 처분과 보유 기준 조항 신설은 사실상 상법개정안의 '우회 통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안건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키 위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유와 처분을 가능케 한 내용이다.

지난 2월 정부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가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고,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7.5%에 달해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최상위권이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가치는 약 88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사주 보유 조건 안건 통과로 인해 롯데지주는 경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 소각을 안 해도 된다. 앞서 롯데지주 지분 6.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해당 조항이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바 있다.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13%)과 특수관계인의 롯데지주 합산 지분율은 43.5% 수준이라 주총 승인 요건을 갖추기가 용이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는 상법개정안에 발맞춰 자사주 보유 물량의 80% 이상을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자산 재편, 성장 동력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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