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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헬스케어 "정보 비대칭·접근 격차 완화 필요하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AI Act와 일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를 사례로 들며 위험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정보 비대칭·접근 격차 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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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정보 비대칭·접근 격차 완화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확산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소득, 연령 등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접근 격차를 심화시켜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의 공공적 활용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제도 정비, 형평성 지표 개발,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건강 형평성 증진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확산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접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 발전이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의 공공적 활용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쟁점 등을 'NARS Brief'를 통해 공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개념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이 언급됐다. 지난해 2025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술 확산이 모든 계층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디지털헬스케어가 지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과 연령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6%,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54.5% 수준에 그쳐 1차(접근)·2차(역량) 격차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건강 성과까지 불균등해지는 3차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기존 건강 불평등 위에 새로운 격차를 추가하는 '혁신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 오히려 가장 늦게 기술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규제에 형평성 개념을 반영하는 입법 전환과 함께 건강 형평성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의 정책적 과제가 제시됐다.

법제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의 경계 설정과 데이터 활용 기준 정립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AI Act와 일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를 사례로 들며 위험 기반 규제와 데이터 활용 체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확산으로 의료행위와 일상적 건강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자기주도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 규제와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정보의 민감성과 활용 가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질병과 의료이용 정보가 개인에게는 차별과 낙인을 초래할 수 있는 비가역적·내밀한 정보인 동시에 보험시장에서는 핵심 정보로 활용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엄격한 보호체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AI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춘 규제 방식도 언급됐다.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학습·업데이트되는 점을 고려해 '동적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홍일표 실장은 국내 AI 윤리 기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은 단순한 기술 확산을 넘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돼 기존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정보 비대칭과 접근 격차 완화라는 공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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