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24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내준 전직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前) 우리은행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49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주며 부실 대출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뒷돈을 받고 24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내준 전직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뒷돈을 받고 24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내준 전직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前) 우리은행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49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주며 부실 대출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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