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가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허가나 보상 없이 TV 판매용 포장 박스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사용했다며 초상권의 무단 상업 이용과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TV 제품 골판지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Dua Lipa)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삼성전자에 반복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장에는 삼성전자의 대응이 "무시적이고 냉담했다"라고 적시됐다. 문제의 제품도 현재까지 판매 중이라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해당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두아 리파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장에는 일부 소비자가 엑스(옛 트위터)에 "박스에 두아 리파가 등장해 TV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례도 담겼다. 두아 리파측은 정식 광고·모델 계약 없이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법적 쟁점은 초상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두아 리파 측은 문제의 사진 저작권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이를 허가 없이 복제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두아 리파가 구축해 온 브랜드 가치와 통제권을 훼손했고, 관련 자산을 직접 관리·수익화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삼성전자의 침해 행위가 두아 리파의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유명인의 초상과 브랜드 자산을 전자제품 마케팅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해당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었고, 소비자에게는 실제와 다른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진 사용 권리의 귀속 문제와 상업적 활용 범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 TV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TV 제조업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에는 TV에 광고 타기팅용 스파이웨어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두아 리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TV 사업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두아 리파 측은 이미지 사용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제품 판매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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