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심사 넘어야...디지털자산기본법 변수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중개업에서 각각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두 기업인 데다, IPO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의 IPO 배경과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성공적으로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15일 정정공시를 통해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최선의 노력'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두나무 관계자는 "상장 추진 등은 최선의 노력 조항으로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7년이라는 기간도 확실치 않다. 5년 안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역시 "5년 내 상장과 2년 연장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성공적으로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네이버를 완전자회사로 품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사히 이뤄져야만 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8월 18일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9월 30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합병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약 3개월 가량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4일 오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공정위의 심사를 넘으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오경석 대표는 "저희 딜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보니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자칫 '딜'을 흔들 수 있는 변수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디지털자산 TF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인 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당정 간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두나무는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 경우 지분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양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내용이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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