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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나무, FIU 영업정지 소송 1심 승소… 합병 탄력 받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 FIU 영업정지 소송 1심 승소… 합병 탄력 받나
ㅣ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인정하면서 제재 근거가 흔들린 데 따른 것으로, 네이버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두나무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당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IU가 지난해 2월 부과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거래를 중개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고위험 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두나무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차단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확약서 징구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내부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을 인정하면서 두나무가 주장해온 '고의성 부재'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가상자산 규제 기준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재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나 방식이 보다 신중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가 추진 중인 네이버와의 합병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간 규제 리스크와 당국 승인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혀온 만큼, 이번 승소로 사업 연속성과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합병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유사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에는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두나무를 시작으로 코빗·고팍스·빗썸·코인원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왔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23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코인원 역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여서, 13일로 예정된 제재 수위 심의에서 이번 법원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FIU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혀 최종 결론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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