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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나무, FIU 1심 '승소'...네이버 합병도 탄력받나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두나무, FIU 1심 '승소'...네이버 합병도 탄력받나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네이버와의 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워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게 3개월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지난해 2월 FIU의 이러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나무는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가 있고, FIU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두나무의 1심 승소 판결로 네이버와의 합병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두나무는 네이버와 포괄적 주신교환 방식에 따른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기업 가치 비율은 1 대 3.06으로 산정됐다. 개별 주식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기술력에 방대한 고객 데이터, 두나무는 웹3와 가상자산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당초 8월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주주총회 일정도 당초 5월이었지만 당정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3개월 연기된 바 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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