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에 불복
최 회장 측 “실제 생활비 약 2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당시 티앤씨재단 이사장(현 이사)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며 “A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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