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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에 양심 판 교직원들] 전남광주 학교 직원, 노트북·AI로봇 등 중고 판매·사적 이용

학교의 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전남광주시 일선 학교 교직원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돈에 양심 판 교직원들] 전남광주 학교 직원, 노트북·AI로봇 등 중고 판매·사적 이용

[돈에 양심 판 교직원들] 전남광주 학교 직원, 노트북·AI로봇 등 중고 판매·사적 이용

초·중생 위한 물품 슬쩍해 중고로 판매

2026년 07월 15일(수) 21:35

/클립아트코리아

학교의 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전남광주시 일선 학교 교직원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5일 전남광주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들을 공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4곳의 교직원이 학교의 물품을 빼돌려 중고로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

A중학교의 한 교직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습기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교직원은 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초등학교의 한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을 당근마켓에 판매해 1555만여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C중학교의 한 교직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블록 장난감 ‘레고’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무단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D초등학교의 한 교직원은 교육 기자재인 AI로봇을 중고나라에 판매하거나 자택에 무단 보관한 정황이 드러나 각각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직원들이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하고, 공용물품 사적 사용 비위를 일으킨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며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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