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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수치료 풍선효과 막는다…체외충격파 연 12회로 제한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 중인 환자 등에 대한 치료는 금지된다.

도수치료 풍선효과 막는다…체외충격파 연 12회로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

어깨·팔꿈치·족저근막염 등 7개 질환 대상

다수 부위 동시 치료도 1개 부위만 보상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 중인 환자 등에 대한 치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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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관련 분쟁조정 실무에 적용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일 경우 의료기관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대체 치료로 권유하면서 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금 증가, 비급여 의료 쏠림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전문학회 논의를 거쳐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초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관리급여 지정 대상이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자율 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만 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

치료 횟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부위별로는 6회 이내, 주 1회까지 가능하다. 양쪽 어깨나 양쪽 팔꿈치처럼 좌우를 동시에 치료하더라도 하나의 부위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왼쪽과 오른쪽 어깨를 모두 치료받더라도 '어깨관절'로 묶여 총 6회까지만 인정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더라도 실손보험 보상은 1개 부위 치료비만 보상한다. 이러한 연간 치료 횟수 산정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적용된다.

치료 금지 대상도 명시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환자, 임신부 등은 원칙적으로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킬레스건 파열 등 급성 파열·골절 환자와 18세 미만 성장판 인근 병변, 금속 고정물 주변, 폐·뇌·척수 부위도 금지된다.

다만 중증 질환 등으로 여러 부위에 복합적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치료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개별 사정을 고려해 치료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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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준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민원·신고-분쟁 조정정보' 메뉴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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