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정숙
"도마뱀 일광욕" 포획은 또 실패‥신고 없이 사육
"도마뱀 일광욕" 포획은 또 실패‥신고 없이 사육
2026-08-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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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탈출한 대형도마뱀이 오늘도 목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틀째 수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MBC 취재 결과 도마뱀 소유주가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이 도마뱀을 반려동물로 들이면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넓적한 바위 위에 기다란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달 초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대형 도마뱀으로, 오늘 오전 단지 주변에서 또다시 목격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단단히 채비한 채 이틀 연속 수색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
"여기가 아까 도마뱀이 와서 일광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꺄악' 소리 지르니까 들어갔어요. 여기 다리하고 저 다리 사이…"
집중 수색 끝에 바위틈 사이에서 꼬리가 포착됐습니다.
말벌 퇴치용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소방대원]
"들어간 입구에다가, 마지막으로 봤던 데다가 한 번 약 한 번 많이 뿌려봐 봐."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했지만 깊숙이 숨어버린 도마뱀을 잡는 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소방대원]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보이나요?> 안 보였어요. 안에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도 모르겠고…"
해당 도마뱀을 반려동물로 키웠다는 주인은 '나일 왕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라 개인이 키우려면 생물종과 수량, 사육 장소 등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마뱀을 잡는 대로 소유주를 불러 입수 경위와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가에서 멸종위기종이 사육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인 샴악어가 포획됐고, 최근 부산 리조트 배수로에서는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상건]
"그 큰 동물을 집에서 키운다는 게 그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맞는 건지…"
외래종 단 한 마리만으로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나일왕도마뱀의 경우 포획이 늦어진다면 일대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고, 피부를 매개로 살모넬라균 등을 퍼뜨려 토착종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BC뉴스 이정숙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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