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2명에게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2명에게 이전됐다.
▲ 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2명에게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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