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지난 본가 소갈비찜을 판매한 것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최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같은 달 8일 더본코리아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본가 소갈비찜)을 판매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갈음(대체)한 과징금 2569만 원을 행정 처분했다.
지난해 3월 28일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CJ온스타일을 통해 더본코리아의 본가 소갈비찜(500g) 14팩을 구매했는데 구매 시점에 이미 소비기한이 약 10일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3일까지인 해당 제품을 2025년 9월 12일에 판매한 것을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민원 사항과 업체 소명 등을 종합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과징금 갈음 산정 기준 상 최고 등급에 해당해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씩 총 7일에 해당하는 총 2569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 재포장, 배송 등의 모든 과정을 한국초저온이란 업체에 위탁했는데,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소비기한이 경과한 일부 제품이 혼입돼 배송됐다. 당시 사실 인지 직후 구매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즉각 진행했다”라며 설명했다.
앞서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논란, 직원 블랙리스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의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무혐의 수사 결과 이외에도 다른 여러 혐의로 수사와 조사받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더본코리아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네이버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직원들의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매출 허위 과정 의혹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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