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예결소위원장과 면담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재정경재기획위원장과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조승래 재경위원장, 문진석 예결소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해마다 증가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에는 교육·인재계정 사용처로 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만 규정됐을 뿐 초·중등교육은 독립항목으로 두지 않았다"면서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소 전입·배분 기준 신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집행 특례적용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 참여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교부금이 산출된다.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과 사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교육감협은 "교부금법안과 기금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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