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52만㎡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교목 2만여 주 활용해 정부인증배출권 약 2000tCO₂확보 전망
3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형 공원, 녹지 기반 탄소자산화 구축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3일 공원·녹지 기반 탄소자산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2026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갑천친수구역을 활용한 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 대상지는 갑천친수구역을 포함한 공원·녹지 52만㎡이다. 도시공사는 대상지의 교목 2만 여주를 통해 약2000tCO₂의 정부인증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거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공사는 향후 훼손지복구사업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과 연계해 배출권 확보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갈 방침이다.
정국영 사장은 "협약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원·녹지의 탄소흡수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산정하고 자산화하는 사례"라며 "시와 협력해 개발사업과 연계한 배출권 확보를 확대해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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