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사진=유성구 제공 © 김정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소유주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유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대전 유성구가 소유주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사진=유성구 제공 © 김정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소유주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유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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