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대전일보DB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표 등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화재 수신기가 차단돼 있었고, 휴게시설이 불법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이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드러났으나, 손 대표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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