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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불필요"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1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소송에서는 해당 기준들이 충족된다며 퇴직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불필요"
"근로 관련성 인정 안 돼"
대법원, 기존 법리 재확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2021년 12월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사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해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경영성과급 소송에 대한 판례가 보다 명확해졌다. 사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 다수 제기됐다. 그간 대법원은 크게 ①사측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②성과급과 근로 제공의 밀접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워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에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1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소송에서는 해당 기준들이 충족된다며 퇴직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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