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자신을 속인 뒤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대기업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해당 여성은 3억 원이 넘는 빚도 숨겼다고 한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현재 아내를 만났다고 한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교제 3개월 무렵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을 약속한 이들은 A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출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회사에 있던 A 씨에게 전화해 “태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방금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가 “왜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의심이 든 A 씨는 아내가 다녔다던 병원을 찾아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다. 아내는 해당 병원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조건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충격을 받았으나 아내를 용서했지만 이후 아내 휴대전화에서 여러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특히 아내는 지인에게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 남자는 너무 예민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를 속여 혼인신고까지 이른 과정을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3억원 넘는 빚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병원 진료는 늘 혼자 갔고, 시간이 지나도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혼 전에는 사업자 대출 3000만 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 빚도 대부분 사치품을 사느라 끌어다 쓴 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아내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방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 A 씨는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했지만, 혼인 의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 혼인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A 씨는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혼인을 결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며 “A 씨는 결혼 생활 5~6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면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내 빚 3억원은 결혼 전에 받은 대출금이므로 A 씨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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