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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다니는 나와 결혼하려 임신 거짓말 아내, 3억 빚까지”

AI 생성 이미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자신을 속인 뒤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대기업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해당 여성은 3억 원이 넘는 빚도 숨겼다고 한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대기업 다니는 나와 결혼하려 임신 거짓말 아내, 3억 빚까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자신을 속인 뒤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대기업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해당 여성은 3억 원이 넘는 빚도 숨겼다고 한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현재 아내를 만났다고 한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교제 3개월 무렵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을 약속한 이들은 A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출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회사에 있던 A 씨에게 전화해 “태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방금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가 “왜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의심이 든 A 씨는 아내가 다녔다던 병원을 찾아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다. 아내는 해당 병원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조건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충격을 받았으나 아내를 용서했지만 이후 아내 휴대전화에서 여러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특히 아내는 지인에게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 남자는 너무 예민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를 속여 혼인신고까지 이른 과정을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3억원 넘는 빚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병원 진료는 늘 혼자 갔고, 시간이 지나도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혼 전에는 사업자 대출 3000만 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 빚도 대부분 사치품을 사느라 끌어다 쓴 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아내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방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 A 씨는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했지만, 혼인 의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 혼인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A 씨는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혼인을 결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며 “A 씨는 결혼 생활 5~6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면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내 빚 3억원은 결혼 전에 받은 대출금이므로 A 씨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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