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의료원이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차순위 업체 선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며,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의료원 전경 ©대구시
대구의료원은
대구의료원이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차순위 업체 선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며,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의료원이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차순위 업체 선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며,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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