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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신보-북구청, 소상공인 대상 15억 원 규모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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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북구청, 소상공인 대상 15억 원 규모 특례보증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 북구청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맺고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북구청은 대구신보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과 보증료 연 0.8% 고정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례보증은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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