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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원 후보자 등 4명 선거비용 초과 지출 의혹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의원 후보자 등 4명 선거비용 초과 지출 의혹

달서구선관위, 경찰 고발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50여만원(2.6%)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50여만원(5%)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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