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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

내달부터 대구지역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가 확대 시행된다.

대구시,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

내달부터 통합심의위 기준 적용

통합심의 대상 8개 분야로 확대

6개월~1년 이내로 기간 단축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 기대

정비계획·시행계획 특례 도입

지역업체 참여 따른 인센티브

전국 최대 수준 43%p 용적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내달부터 대구지역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리던 주택사업 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어들고, 통상 3년 걸리던 정비사업은 1년 이내로 기간이 줄어들게 돼 금융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이와는 별도로 승인 보류 해제,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단기 대책으로 묶어 순차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 건설사업은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치는 경우 위원회별 심의에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 이상이 소요됐고 분야별 의견이 서로 달라 이를 반영하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를 더한 8개 분야로 확대했는데 이로써 대구시는 일반 건축물(3개 분야)과 주택 건설사업(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 분야) 전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 기준으로 체계화했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줄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 시행 계획 통합심의와 함께 한 번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안)과 사업 시행 계획(안)이 한자리에서 함께 심의되면서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씩 기다리던 시간이 사라진다. 사업 기간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든다.

나아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시가 정비계획 입안 전에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연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업체 참여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3%포인트)와 용적률 인센티브 지역업체 우대(최대 20%포인트)를 더 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한다. 빠른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맞물리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업계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라면서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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