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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무등록 중개·허위매물 집중 점검…불법 거래 차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위협하거나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

대구시, 무등록 중개·허위매물 집중 점검…불법 거래 차단

19일~11월 10일 구·군과 합동 점검반 4개 운영

자격증 대여·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위협하거나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등이다.

대구시는 무등록 중개 근절, 허위매물 광고 점검 등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3주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구‧군별로 선별해 집중 실시하며, 구·군 담당 부서와 함께 4개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중개업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으로는,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인터넷 허위매물 등) 행위, 중개보수 요율표, 등록증, 자격증 등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관련 서류 보관 적정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점검결과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등과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 현장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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