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명시 금지 대상…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다시 중구, 다시 류규하’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해당 채팅방을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감신문] 김충식 기자=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장이 현직 대구 중구청장의 카카오톡 선거 홍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활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6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류규하 중구청장 측이 직접 운영하면서 선거 홍보물 배포와 지지 호소를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자료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다시 중구, 다시 류규하’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최대 596명에 이른다.
이 채팅방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A씨가 류 구청장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자치위원 외에도 선거운동성 메시지가 채팅방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전직 중구의장 출신 B씨가 류 구청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고, 중구 소속 해설사 모임 관계자 C씨는 “해설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고 썼다. 참여자 D씨는 “마니마니 소문 내고 댕기겠습니다”라며 적극적인 선거운동 의사를 밝혔다. E씨는 “3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돕겠습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다른 참여자 F씨는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했다.
채팅방은 단순한 응원 공간이 아닌 사실상 선거 캠프로 운영되고 있었다. 채팅방 관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G씨는 다른 후보 관련 내용이 올라오자 “여기 류규하청장님 후보방입니다. 다른분의 내용은 자제해주세요”라며 즉각 제지했다. 부방장 교체도 이뤄졌고, 류 구청장 본인이 수십 명 단위로 인원을 지속 초대한 로그가 다수 확인된다.
류 구청장은 채팅방에서 국민의힘 기호 2번 중구청장 후보임을 명시한 홍보물을 직접 올렸다. 예비후보 명함 이미지, ‘27년 만에 인구 10만 회복’ 등 재임 성과를 내세운 카드뉴스, 선거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중구민의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직접적인 지지 호소 메시지도 게시했다. 해당 채팅방은 13일에도 활발히 운영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이 600명 규모의 채팅방을 직접 조직·운영하면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인 주민자치위원 등을 참여시킨 것이 예비후보 활동의 정당한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다. 제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나 산하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 이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류 구청장은 올해 1월 출연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관변단체에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3월에는 국민의힘 공천 면접에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보도돼 잇따른 논란을 빚었다.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는 류 구청장 외에 국민의힘에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