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는 지난 6일 대구제3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신종 피싱 범죄(노쇼 사기, 물품대리구매 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피싱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 홍보물에 피싱 범죄 예방 수칙을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이규종 북부경찰서장은 “피싱 범죄의 주요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 상대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리공단과 협력해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웅기자 han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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