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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당선 답례 맞다"면서‥김기현 무죄, 아내만 벌금 500만 원
"당선 답례 맞다"면서‥김기현 무죄, 아내만 벌금 500만 원
2026-10-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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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 가방을 건넨 부인은 유죄였는데요.
법원은 가방의 성격을 '답례'라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는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서 큰 힘이 됐다"는 편지가 있었고, 편지 봉투엔 '김기현 당대표'라고 쓰인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지 9일 만에 부인 이선애 씨가 건넨 가방이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예의로 선물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방이 '답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규칙 변경을 제안하고 경쟁 후보들에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등 대통령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 김 의원의 가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산 카드값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방을 몰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아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편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의논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김한수 특검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범여권도 "이 논리대로라면 정치인은 배우자를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해도 된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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