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김세정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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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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