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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자녀 3명 이상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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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자녀 3명 이상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

달성군의회가 대구, 경북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1일 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군세 가운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달성군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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