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g 등으로 표시해야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의무시행' 대상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오는 7일부터 판매하는 제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 100g 등의 일정 단위로 통일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유지한 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마련했다.
▲농심의 너구리 라면. /농심 제공
2일 산업통상부는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하는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의무표시대상은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다. 산업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품목을 선정했다.
예컨대 A과자 90g 1200원은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도 단위가격표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자율 점검을 통해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위가격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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