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KBS 취재 결과, 과거에 이미 소재 불명으로 수배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가정 폭력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충분한 신병 확보 조치를 했는지 지적이 나옵니다.
황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장모 살해 피의자 : "(범행 미리 계획하신 것 맞나요?) ..."]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은 김 씨가 가족들 동선까지 미리 파악해 벌인 '계획 범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가정 폭력 이어진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2주 동안 2천만 원을 들여서, 동선 다 땄대요."]
김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4년 2월,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두 달 뒤에야 당시 검찰에 송치됐단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잠적' 가능성이 높았던 김 씨.
경찰은 가정 폭력 조사를 위해 김 씨 근무지와 주거지를 세 차례 찾았지만, 김 씨가 없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채, 김 씨가 출석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배시웅/KBS 자문 변호사 : "병역법 위반으로 도주해서 체포된 이력이 있고 그거를 좀 심각하게 봤다면 애초에 영장을 쳐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은 가정 폭력 사건을 수사한 수원 권선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김동언/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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