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식육공장, 짐 싼 이주노동자만 5명…사업장 변경 신청·직장내괴롭힘 신고했지만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우옌 꽁 투(34) 씨는 지난 2월 11일 저녁 7시 반, 공장 정문 앞에서 "벌을 섰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밤이었다. 추워서 몸이 얼었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불안했고, 이유를 몰라 굴욕감이 들었다.
30여 분 후 사장이 나와 '집에 가라'고 했다. 꽁꽁 언 몸을 녹이기 위해 휴게실로 가자마자 그는 영하 8도를 기록한 온도계를 봤다. 걷기도 힘들어 한동안 온풍기를 쐬고 나서야 귀가했다. 숙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잤다.
투 씨는 이날 거의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서 있었다. 오전에 출근해 일하던 중, 사장이 몹시 화를 내고 질책하며 공장 한 곳에 서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 길로 총 8시간가량 똑같이 서 있었다. 그러다 저녁에 야외 벌까지 섰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는 "4일 동안 영문을 모른 채 공장에서 쫓겨 났다." 당시 투 씨는 작업 중 떨어진 팔레트에 발가락을 다쳐 절뚝였다. 공장 안에서 사장을 본 투 씨는 '많이 걷지 않는 업무로 바꿔줄 수 있는지' 요청하려고 다가갔다. 사장은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두 달 쉬어"라고 대뜸 말했다. 다음 날 출근 조에 투 씨 이름이 빠졌다.
"두 달"의 뜻을 몰라 집에서 찾아본 뒤, 투 씨는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고 공장에 사정했다. 투 씨는 다음 날 출근했으나, '베트남으로 돌아가', '집에 가', '바이 바이' 등의 비아냥을 듣고 일을 하지 못했다. 투 씨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일을 시켜달라고 출근했으나 4일 동안 계속 일을 못했다.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이 허락됐는데, 출근한 날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귀와 머릿 속에서 '삐'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병원을 찾은 투 씨에게 의사는 오른쪽 귀 돌발성 난청을 진단하고 '추후 60%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투 씨는 마음이 무너졌다. 전에도 출근하면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고 사장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긴장한 채 공장을 다녔다. 지난 한 달 간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평소 사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투 씨는 자신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달 투 씨가 동료 리티 후에(32) 씨와 함께 사장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이유다. 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인근에서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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