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 방지시설 없이 FRP 제품 생산…화재 위험·낙동강 오염 우려
칠곡군, 소규모 미만…단속 방법 없어, 공단본부…입주 계약 없어…고발조치
대로변 옆에 있는 공장 건물 속에 불법 작업장 (카카오맵 캡처)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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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3공단 내 무허가 공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며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에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이용해 물탱크와 정화조 등을 생산하면서 제조 공정 특성상 고농도의 유기화합물과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 화재·폭발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FRP 제작 시 사용되는 유기용제(스티렌, 아세톤 등)와 유리섬유 분진은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다. 문제는 이 공장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유해 가스를 처리할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FRP의 주원료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는 희석제로 스티렌(Styrene)이 포함되어 있다. 수지가 경화되는 과정에서 스티렌 증기가 대기 중으로 다량 휘발되어 심각한 대기오염과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한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며 작업하면서도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며 기본적인 안전 대책 없이 사용하고 있어 대형 화재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매일일보가 카카오맵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불법 작업장은 낙동강 인근에서 약 500m 거리에 있어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자는 “가져온 물건(FRP 제품)을 여기 현장에서 일부 수리만 해서 내보낼 뿐”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작업장 곳곳에는 FRP 제작을 위한 원재료와 장비들이 있었다.
한편 담당 지자체인 칠곡군 환경관리과에서는 “현장에 2번이나 나가봐도 대기 환경 오염 방지시설 규모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구미) 관계자는 “현장 확인한 결과 저희(산업단지)와 입주 계약 했는 사실이 없었다”라며 “현재 고발조치 진행 중”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국가산업공단 내에서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공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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