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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중수청법 시행령 우려 표명…“통보 건수 수백만건 이를 수도”
입력:
2026-07-07 21:22
행안부에 경찰청 검토의견서 제출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과 함께 통보 대상이 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찰이 연 58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다 보니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상 재산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만(5억원 이상), 형법상 뇌물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만 통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도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설치돼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통보 및 이첩하기보다 범정부 대응 체제에 중수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실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범죄사실이나 같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청은 “예를 들어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피해자 1000명에 대한 사기 관련 여죄가 계속 발견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통보를 1000번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전체 (경찰의) 통보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이 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첩 요청 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은 성질상 재량행위이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 수사 기간,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 5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이첩 요청하면 시효 내에 기소되지 못해 사건 자체가 암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중대 사건이 아님에도 이첩 요청하면 수사가 지연될 뿐 특별한 실익 없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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