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관계없이 기본 요금만 받기로심야 할증은 적용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를 달리고 있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모습. /서울시서울시가 강남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 주행 택시’를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앞서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강남구 역삼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 일대에서 심야 자율 주행 택시 운행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넘게 무사고를 기록하자, 작년 6월부터는 압구정동·신사동 등을 포함한 강남 대부분 지역으로 이를 확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는 자율 주행 택시를 국내 첫 정식 교통 수단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용 요금은 강남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감안해 택시 기본 요금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택시와 마찬가지로 심야 할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요금은 시간대별로 오전 4~5시 4800원, 오후 10~11시와 새벽 2~4시 5800원, 오후 11시~다음날 새벽 2시 6700원이다.택시는 스마트폰 ‘카카오T’ 앱에서 부를 수 있다. 한 번에 3명까지 탈 수 있다.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한다. 강남 내에서 이동할 때만 탑승할 수 있다.한편 지난달 말 기준 심야 자율 주행 택시 탑승 건수는 총 77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 주행 기술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늦은 밤 강남 달리는 ‘자율 주행 택시’, 4월부터 유료화
택시는 스마트폰 ‘카카오T’ 앱에서 부를 수 있다. 한 번에 3명까지 탈 수 있다.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한다. 강남 내에서 이동할 때만 탑승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심야 자율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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