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표시사항 위반 점검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 광고와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해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해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비료 판매업체는 온라인 비료 판매 때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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