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sisa@sisajournal.com]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협상 구조의 불균형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균형 회복이 시급하다
"회장 나와라." "시장과 직접 보자." "장관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제 이런 요구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노조가 교섭의 사용자성을 직접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네 곳을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했다. 원청 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노사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와 행정소송, 법적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권 보호라는 선의의 제도가 현실에서는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원청과 하청, 노조와 정치가 얽힌 다층적 이해관계 속에서 분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면, 삼성의 수많은 외주·하청·납품업체 노조는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공위탁기관 노조는 누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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