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넷플릭스 등 OTT,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가능할까

지난 10일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넷플릭스와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 네이버, 틱톡 또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넷플릭스 등 OTT,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가능할까

케이블TV 매출액 기준 징수율 인하 촉구…적용 주체 확대 주목

방미통위서 전체회의서 언급된 방발기금 확대

고사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을 위해 OTT 사업자도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논의는 지지부진헤 실제 부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넷플릭스와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 네이버, 틱톡 또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위원은 "광고와 구독 수익은 글로벌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도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 부담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1년 전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후 꾸준히 화두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 기간 OTT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방발기금은 부담금에 해당되므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방발기금의 기준이 되는 고시 제정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징수대상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방송 사업자의 속앓이도 계속되고 있다.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국내 소속이 아니므로 부담을 위한 기준 확립도 쉽지 않다. 방발기금이 특수한 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 케이블TV의 위기감이 더 큰 것은 IPTV(인터넷TV)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케이블TV는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로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익성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가 방발기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매출액의 1.5% 보다 소폭 낮춘 1.3%로 징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발기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는 크게 3곳으로 구분된다. ▲방송사(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유료방송 사업자(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 등이다. 방송사는 광고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 6% 이내로 징수하고 있다. 홈쇼핑은 상품 판매 수익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최대 15%로 내고 있다. 이들은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방발기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가입자수 감소 등 침체를 겪고 있어 연간 영업이익보다 방발기금이 역전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도 체급이 다르면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출액 규모로 기준이 정해져있는 만큼 징수율이라도 낮추는 방향이 적절하겠지만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 CI. (사진=딜라이브)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