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게 손해배상으로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결정됐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프로젝트 P3'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이사가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퇴사,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저작권 침해는 없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판결은 저작권 침해가 없더라도 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활용만으로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퇴사자 자료 관리와 내부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시 법적 검증 절차를 한층 엄격히 하는 등 개발 전반의 컴플라이언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 월요신문=편슬기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