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있었는데 문 잠가서 화났다”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檢이 반려
경기 화성시의 한 양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모의총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 B(20대) 씨와 C(40대) 씨를 상대로 모의총기를 겨누며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농장에서 사장을 대신해 관리 업무를 맡는 팀장급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 씨는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B 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다음 날인 15일 오전 B 씨 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과 모의총기 2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모의총기는 쇠구슬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발사가 가능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에 대해 “유튜브를 보고 재미로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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