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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약국 금지법안, 30일 법사위 심의…약사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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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금지법안, 30일 법사위 심의…약사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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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금지법안, 30일 법사위 심의…약사사회 '촉각'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네트워크 약국 금지와 생성형 AI 의약품 광고 규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약국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보완 입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워크약국 금지와 생성형 AI 의약사 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행보를 밟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타위원회 소관 법안 12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계가 주목하는 핵심 안건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이주영·김남희·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금지'다. 개정안은 현행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넘어, 약사와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증가로 인해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산되고, 약국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 개설 제한을 넘어 운영까지 포함해 지분 투자나 위탁 운영 등 우회적 형태의 네트워크 확장을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는 해당 조항이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적용 범위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 규제도 약사법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정안은 AI 기술로 제작된 영상·이미지 등을 활용해 약사와 의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상 전문가 기반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보완 입법도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협의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 주문 생산을 요청하거나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낮은 채산성 등으로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약국 운영 구조, 광고 규제, 의약품 공급 체계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0일 법사위 자구수정 등 심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법안, 환자기본법안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들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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