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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막바지...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향후 두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막바지...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

공정위, 추가 자료 요청...상반기 내 심사 종료 전망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민지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향후 두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기본이며, 필요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기본심사 기간은 종료됐고, 연장 심사까지 포함할 경우 이달 28일이 법정 심사 기한의 최대 기한이다. 추가 자료 보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 관계가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두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0%로 제한하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는 3년, 중소형 거래소에는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 심사는 현행 경쟁법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직접적인 판단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인수 이후 관련 입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분 구조 변화도 관심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19.5%를 보유하게 된다. 단독 기준으로는 20% 상한 이하이지만 특수관계인인 김형년 부회장 지분(약 10%)을 합산할 경우 약 29% 수준으로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 합산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지분 구조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법인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보유 지분을 최대 34% 수준까지 낮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법률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거래 구조와 사업 방향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며 “두나무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웹3 사업 등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수 완료 이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결합은 글로벌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AI, 웹3 등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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