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심사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네이버
17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대 3월 28일까지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부터 30일간 진행되는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제출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시작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결합하면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두 회사 결합의 변수로 꼽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당정 협의가 미뤄지면서 정부·여당안 단일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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