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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냄비에 스티커 붙여 30년 무단 사용…백일섭, 결국 ‘1억 배상’ 받아냈다

법원이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3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주방용품 업체에 결국 배상 책임을 물었다.

냄비에 스티커 붙여 30년 무단 사용…백일섭, 결국 ‘1억 배상’ 받아냈다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법원이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3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주방용품 업체에 결국 배상 책임을 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A사는 백일섭에게 재산상 손해액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백일섭과 A사 사이에 정상적인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광고료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히 백일섭 측이 2019년 사진 사용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무단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원고의 허락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백일섭은 초상 사용의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백일섭의 인지도, 사진이 사용된 기간, 업체의 추정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인정 배경에 대해서는 “연예인 등 공인은 직업 특성상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해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 등에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다.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백일섭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으며, 일부 제품에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붙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를 무시했고, 올해 2월 폐업할 때까지 무단 사용을 이어갔다.

결국 백일섭 측은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1억 544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1994년경 백일섭과 구두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경 모델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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